주택재건축사업 구역 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지 공유자의 일부 동의가 없더라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만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조합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25. 12. 12. 판결선고 2024구합88280)
이번 사건은 재건축 정비구역 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주택과 토지를 각각 공유하던 소유자들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했음에도, 일부 토지 공유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면서 촉발됐다.
법원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만의 소유자도 조합설립 동의권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물 소유자는 독립적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다”며,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건축물 소유자가 유효하게 동의한 이상, 일부 토지 공유자의 미동의만으로 조합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해당 토지 공유자는 주택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 사업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비주택단지 구역의 권리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건축물과 토지 소유 구조가 분리된 경우 조합원 자격 인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유사한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원 자격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기준이 될 판례”라며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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