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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두환 정권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살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당시 대학생들에게 잇따라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재판장 허서윤 부장)은 최근 전두환 정권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유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는 대학생이던 지난 1982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 살포하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이번 재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비상계엄 확대 등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유 씨의 당시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저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한 결과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나타는 법원의 일관된 재심 경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사례로 군부독재 시기 반정부 유인물 배포나 시위 선동으로 실형을 받은 대학생과 시민들에 대한 재심에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 저지 및 반대 행위가 정당 행위’라는 논리가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앞서 1980년대 초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 300매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숙명여대생 2명에게도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비슷한 시기 전두환 정권 비판 유인물 살포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고려대생 4명과 서강대생 3명에게도 최근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형법 제20조를 근거로 과거 유죄 판결을 체계적으로 파기하고 있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집시법 및 계업법 등이 정치적 탄압 도구로 악용됐다는 역사적 평가를 법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일련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역사적 정의 실현’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1년 이후 이와 같은 재심 청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단순한 과거사 청산을 넘어, 헌정질서 수호라는 헌법 가치를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특히 유인물 배포처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쟁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정당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한국 사회가 군부독재 시대의 사법적 오판을 어떻게 바로잡아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경우, 법원의 ‘정당행위’ 판단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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