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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형자에 성폭력' 10대 성폭행범 실형..法 '옥중 재범' 추가 실형 경향 뚜렷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3/26 [10:37]

'동료 수형자에 성폭력' 10대 성폭행범 실형..法 '옥중 재범' 추가 실형 경향 뚜렷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3/26 [10:37]

어머니뻘 여성을 성폭행해 수감된 10대 수형자가 교도소내에서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또 다시 성폭행 등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 #교도소 #구치소 #수형자 #촉법소년 #수감 자료사진     ©법률닷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유사강간, 강요,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군 (19)에게 징역 장기 4, 단기 2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윤 군은 중학생이던 지난 2023년 충남 논산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동료 수형자 B (16)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반복, 가학적 성범죄를 저지른 점 반성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교정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수용시설 내 범행을 이어가는 옥중 재범사번에 대한 법원의 엄벌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범행 횟수 사건의 잔혹성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조정되며, 일부 항소심에서 경합범 법리로 1심 형량이 병합 감형되는 사례도 있듯이 모든 수용시설 재범이 무조건 중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2~3년간 성범죄나 폭행 성격의 옥중 재범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거의 배제되고 실형 추가 판결이 나오는 추세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이 거의 예외 없이 실형과 함께 부과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에도 감방 동료를 상습 폭행한 202명에게도 실형을 유지·부과 했다. ‘이미 잃을 게 없다는 심리로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형을 추가하고 치료,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을 병과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이와 관련해 수용시설 내 범행은 일반 사회 범행보다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형법상 경합범처리나 양형 기준에서 범행 장소가 교정시설이라는 점이 가중요소로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감방 #구치소 #교도소 #옥중재범 #실형 #수형자 #성폭행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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