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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통일교 관계자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되는 가운데 전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며 1억 원을 건넨 박창욱 국민의힘 경북도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는 26일 차명계좌 이용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성배 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전성배 씨를 매개로 하는 청탁 사건 관련자에 대한 법원 최근 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치자금법은 ‘무죄’로 판단하고 금품 전달 방식의 불법성은 엄격히 단죄하는 패턴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전성배 본인 사건 재판 (통일교 청탁, 김건희 금품 전달)에서도 같은 이유로 박 도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은 전 씨에게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전 씨를 ‘무속인 또는 브로커’로 규정하며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금융실명거래법과 알선수재 등 실질적 금품 전달 중개 행위는 철저히 유죄로 인정했다. 전 씨는 청탁과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돼 특검 구형인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인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천여만 원 그리고 뇌물로 받은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박도의원이 아내 설 모 씨와 함께 차명계좌를 동원한 점을 ‘치밀하고 계획적인 민의 왜곡’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법정구속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공범인 설 씨 역시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전성배 항소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적용 범위와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가 재검토될 전망이며 특검 측은 정치자금법 무죄 부분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상급 법원이 ‘건진법사를 실질적 정치 브로커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향후 청탁자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유죄가 늘어날 수 있으며 박 도의원 항소심에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수사가 계속되면서 전 씨를 통해 공천, 재판, 인사, 기업 현안 청탁을 한 다른 정치인과 기업인 사건이 추가 기소·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개된 사례는 박 도의원이 대표적이지만, 김건희 게이트와 연계된 ‘건진법사 네트워크’ 전체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법원은 일되게 ‘선거 권력형 브로커리지의 불법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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