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을 술자리에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7일 오전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를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을 당시인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국회 보좌진 저녁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인 A 씨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르고 이후 사건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해 2차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 의원과 같은 자리에 있던 장 의원의 전 선임비서관도 준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의원이 요청한 심의에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으며 경찰은 이를 종합해 즉시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매체 법률자문팀은 “수심위가 송치 의견을 낸 이상 검찰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현장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 등 디지털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송치 후 검찰 기소율은 8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의 혐의인 준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인정되면 성립하기에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 의원이 초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징역형 이상이 나올 확률이 높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현행 공직법상 향후 정치 활동에 치명적 타격이 될 전망이다.
다만 2심과 대법원에서 CCTV나 추가 목격자 등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돼 장 의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형량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에서 대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1심 유죄가 뒤집힐 가능성은 20~30% 정도로 낮게 보는 시각이 많다.
정경태 의원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검찰 수사 결과와 기소 여부는 늦어도 4~6주 내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기소 후 6개월~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장경태 #보좌진 #국민의힘 #술자리 #성추행 #무소속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