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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도 절도 반복한 30대女 집유..‘상습절도’ 비율↑ 法 ‘집유’ 경향 지속 왜?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3/31 [08:50]

재판 중에도 절도 반복한 30대女 집유..‘상습절도’ 비율↑ 法 ‘집유’ 경향 지속 왜?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3/31 [08:50]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절도를 멈추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법률닷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심동영)은 지난 1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지역 문구점, 의류점, 식료품점 등을 돌며 총 10여 차례 크고 작은 절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에 앞서 유사 범행을 반복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도 절도를 계속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경부터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이를 인지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 반환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A 씨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절도(329~331조의2)에 따라 기본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상습성은 전과 유무에 국한되지 않고, 단기간 반복 범행, 계획성, 습벽(습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범이라도 여러 차례 반복하면 상습절도가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절도 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강력범죄 못지않게 높다. 과거 경찰청 자료(2010년대)에서 절도 검거자 중 재범자 비율은 약 50%에 달했으며, 최근 강력범죄 전체 재범률(47%)에서도 절도가 동종 재범률 1(22.8%)를 차지한 바 있다. 5년 추적 조사에서도 절도 재범률이 47%에 이르는 등 한 번 손버릇 들면 반복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이처럼 상습절도가 전체 절도 사건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비중이 높음에도, 법원이 적용하는 양형 기준은 유연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일반절도는 기본 6개월~16개월 정도지만, 상습·누범절도는 형량 범위가 16개월~4(일반상습누범) 또는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간다.

 

다만 이번 A 씨 사건처럼 특별양형인자(정신질환, 치료 노력, 피해 회복 등)를 반영하면 실제 선고는 크게 낮아진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이번 사건 판결에 대해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임에도 법원이 정신건강, 합의, 치료 등 개인적 사정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은 엄벌일변도가 아닌 재범 방지라는 본질적 목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재범률이 40~50%대에 머무르는 현실에서 법원 판결 경향이 과연 충분한 억지력과 교화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상습절도 #절도 #특별양형인자 #정신질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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