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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절도를 멈추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심동영)은 지난 1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 (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지역 문구점, 의류점, 식료품점 등을 돌며 총 10여 차례 크고 작은 절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에 앞서 유사 범행을 반복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도 절도를 계속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경부터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이를 인지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 반환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A 씨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제329조~제331조의2)에 따라 기본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상습성은 전과 유무에 국한되지 않고, 단기간 반복 범행, 계획성, 습벽(습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범이라도 여러 차례 반복하면 상습절도가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절도 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강력범죄 못지않게 높다. 과거 경찰청 자료(2010년대)에서 절도 검거자 중 재범자 비율은 약 50%에 달했으며, 최근 강력범죄 전체 재범률(약 47%)에서도 절도가 동종 재범률 1위(22.8%)를 차지한 바 있다. 5년 추적 조사에서도 절도 재범률이 47%에 이르는 등 ‘한 번 손버릇 들면 반복’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이처럼 상습절도가 전체 절도 사건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비중이 높음에도, 법원이 적용하는 양형 기준은 유연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일반절도는 기본 6개월~1년6개월 정도지만, 상습·누범절도는 형량 범위가 1년6개월~4년(일반상습누범) 또는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간다.
다만 이번 A 씨 사건처럼 특별양형인자(정신질환, 치료 노력, 피해 회복 등)를 반영하면 실제 선고는 크게 낮아진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이번 사건 판결에 대해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임에도 법원이 정신건강, 합의, 치료 등 개인적 사정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은 ‘엄벌’ 일변도가 아닌 ‘재범 방지’라는 본질적 목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재범률이 40~50%대에 머무르는 현실에서 법원 판결 경향이 과연 충분한 억지력과 교화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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