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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상해 입혀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음주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재판장 정문경 부장)는 최근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 씨 (60)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4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 B 씨 (5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자리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크기 다쳤으나 가까스로 200m 떨어진 누나의 반찬가게로 대피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낮춰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주취 감형’을 기대한 피고인에게 자발적 음주는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이다.
과거 법원은 주취 상태 폭력범죄에 대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 책임 능력을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인 형법 제 10조 (심신장애)를 적용해 집행유예나 감형을 내리는 경우가 잦았으나 최근에는 실형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자발적·고의적 음주는 책임주의 관점에서 엄격히 다루며 이를 범행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명확한 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행의 고의 또는 면책을 위해 자의로 만취한 경우’에는 심신미약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돼 반복 범행 시 실형이 기본이 된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중대 범죄 관련해서도 자발적 음주를 감형 사유로 삼지 말고 가중 처벌 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일각에서는 ‘정신질환 등 기저질환이 동반된 경우 과도한 엄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술 취해서 그랬다’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번 판결 사례처럼 음주 범행에 대한 법원의 무관용 기조가 확고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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