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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예비음모 사건 조작”… 서부지검 사건, 2차 종합특검 이송·병합 수사 요구 확산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3/31 [14:28]

“내란 예비음모 사건 조작”… 서부지검 사건, 2차 종합특검 이송·병합 수사 요구 확산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3/31 [14:28]

윤석열 내란청산 국가보안법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른바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내란 예비’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수사에서 벗어나 2차 종합특별검사로 이송해 병합 수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박해전 상임대표는 31일 서울서부지검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각각 ‘이첩 및 병합 수사 요청서’를 제출하며 “본 사건은 단순 형사사건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의 명분 축적과 합리화를 위한 기획 조작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 #윤석열 #내란 #탄핵 #12.3 #비상계엄 #계엄군 자료사진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단순 사건 아닌 내란 ‘예비 단계’ 실증 사례”

 

요청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윤석열, 노상원, 여인형 등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사건으로, 현재 서울서부지검(2026형제7238호)에 배당돼 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이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인 ‘12·3 내란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들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수첩에 언론인 등 100~200명이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점을 들어 “내란 준비 단계에서의 실행 계획이 실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진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4년 10월 진행된 압수수색과 64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등을 두고 “계엄 선포 이전부터 조직적으로 준비된 사건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고소인 측은 방첩사령부가 민간인 사찰을 통해 대상자를 특정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대전지검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정상적 수사가 아닌 기획된 조작 사건이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작 기획자와 내란 주동자가 동일하다면 사건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종합특검에서 통합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가폭력과 유사… 반인도 범죄 주장”

 

공대위는 이번 사건을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국가폭력 사건과 연결 지으며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반복적 사법 탄압 구조”라고 규정했다.

 

특히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반인도적 범죄”라고 주장하며, 일반 검찰이 아닌 독립성과 권한을 갖춘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이 사건은 12·3 내란의 동기·계획·실행 전 과정 중 ‘예비 단계’를 입증하는 핵심 고리”라며 “서울서부지검은 즉각 사건을 이송하고 특검은 본안과 병합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계엄 명분 축적 과정과 민주 인사 탄압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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