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법조계 인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현직 검사인 박상용을 고발하고 신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발에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이희성 공동대표(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공동소장(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전 상지대 초빙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고발대리인은 이제일 변호사가 맡았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무고 ▲직권남용 ▲모해위증교사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공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국회 위증 등 다수의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발인 측은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 “주범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회유성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를 근거로 들며, 해당 행위가 무고 및 위증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속 상태의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조건으로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교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연어 술자리’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및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발인 측은 이를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방송 등을 통해 발언함으로써 피의사실을 왜곡·확산시켰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증언과 관련해서도 허위 진술이 있었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측은 “최근 공개된 녹취자료 등을 통해 단순한 수사 논란을 넘어 표적수사 및 사법 왜곡 의혹이 드러났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안은 법 시행 시기만 맞았다면 ‘법왜곡죄’에 해당할 수준의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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