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진돗개에게 반려견을 지키려던 60대 남성이 손가락을 절단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뉴스를 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해 견주는 “목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서 목줄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과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견 소유자에게 외출 시 목줄 착용,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있기에 이를 어겨 인명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가해 견주가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다면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도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과거 벌금 50만~300만 원 수준의 가벼운 처벌이 대부분이 었으나 최근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등 관련된 사건 판결 경향은 강화되는 추세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2월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이다. 목줄 없이 맹견 2마리를 방치해 이웃 주민 등 4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 견주에게 금고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으며,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최근 사건에서는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이 50대 행인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견주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119구급대에 이송되는 환자는 매년 2,000건을 웃돌며, 하루 평균 6명꼴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대부분이 목줄 미착용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다.
과거에는 소형견 사고나 사유지 내 사고에 대해 “주의 의무가 가볍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으나, 최근 판례는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장소라면 견주는 언제나 사고를 예견하고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이런 법원 판결 추세에 대해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대지만, 공공장소에서의 관리 소홀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엄격히 평가한다”는 원칙이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동물보호법 #반려견 #맹견 #손가락절단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사건 사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