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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오인 사격으로 희생된 민간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군의 사격으로 민간인이 희생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이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6. 3.27 선고 2025가합10725)
“피난 중 귀가하다 총격”…70여 년 만에 국가 책임 인정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남 진주에서 발생했다.
당시 소개령에 따라 피난 중이던 민간인 부부는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귀가하던 중 국군의 총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남편 역시 부상 후유증으로 이듬해 숨졌다.
이 사건은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공식 확인됐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특히 ▲목격자 진술 ▲현장 조사 ▲문헌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됐고 ▲국군의 사격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국군이 민간인을 북한군으로 오인해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는 당시 상황이 전투 중이었고 민간인과 적을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책임 감경을 주장했다.
또 희생자들이 소개령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자초위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상황에서 민간인을 적으로 오인할 정도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고, 희생자들이 군사적 통제선을 넘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기준 제시…“희생자 1억·배우자 5천만 원”
법원은 위자료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 본인: 1억 원 ▲배우자: 5,000만원 ▲자녀: 1,000만 원을 각각 정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가족 상실뿐 아니라 빈곤, 사회적 낙인 등 장기간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배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70년 이상 배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인정된 점에서, 유사 사건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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