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지원 중심의 에너지 복지 정책 한계를 지적해온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구조적 주거환경 개선을 병행하는 이른바 ‘주거에너지 패키지법’을 발의하며 제도 전환에 나섰다.
복 의원은 2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가구별 요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권(읍·면·동)’ 단위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에너지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현행 에너지바우처 등 제도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 개별 가구에 요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단열이 취약한 노후 주택이나 도시가스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요금 지원만으로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 탓에 ‘숨은 빈곤층’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실태조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별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네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내용 역시 기존의 단순 요금 보조를 넘어 ▲주거용 건축물 단열 및 창호 개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 인프라 중심으로 확대된다. 즉,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근본 처방’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 구역 내 소외지역이 있을 경우 맞춤형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투트랙 전략’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취약계층 대상 요금 지원은 유지하되, 낙후 지역 전체의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는 중장기 투자를 병행함으로써 에너지 빈곤의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복기왕 의원은 “단열이 취약한 낡은 주거환경에서는 요금 지원만으로는 에너지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며 “기존 지원은 유지하면서도 소득 심사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 단위 인프라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단기적 요금 지원과 중장기적 환경 개선이 시너지를 내, 에너지 복지가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국민 삶을 지키는 권리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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