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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9)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폭행, 공용물건손상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무기징역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30년 부착)을 그대로 유지했다.
명재완은 하교 중이던 피해자를 “책을 주겠다”며 학교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 감경을 요구했으나, 1·2·3심 모두 “피해자가 극도로 취약한 아동이고, 범행 수단이 계획적이며 잔인했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대전지법)부터 2심(대전고법)까지 재판부는 “범행 대상 선별, 도구 사전 준비, 범행 후 발각 방지 행동 등”을 들어 계획성을 강조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을 감경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사회적 격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은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아동 살해’ 사건을 넘어,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해라는 극악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벌 기조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판결로 평가받는다. 특히 교사라는 신뢰받는 지위에서 제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법원 판결에 대해 “최근 아동 피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법원이 ‘사회적 방어’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교사·보호자 신분의 범죄는 신뢰 배반의 정도가 크다는 점이 양형 불리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해 살해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가중된 처벌이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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