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어!이 법안!]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與 김기표 '반인권 국가범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4/06 [10:13]

[어!이 법안!]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與 김기표 '반인권 국가범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4/06 [10:13]

[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법률닷컴에서는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제주 4.3사건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정수동 기자


최근 독재 정권 당시 벌어진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며 관련 법안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가운데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지난 3일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폭력의 반복성을 막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를 영구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로, 현행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특례를 담고 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상 살인, 사건 조작·은폐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5년으로 연장 법 시행 전 발생한 과거 범죄와 피해에도 소급 적용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국가폭력은 시대를 초월해 반복된다. 제주 4·3, 5·18 민주화운동, 12·3 비상계엄 등 역사적 사건에서 보듯 현행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5·18 특별법은 특정 사건에만 국한돼 광범위한 국가폭력을 포괄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

 

최근 과거사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법안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법안이라 이번 법안 발의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가폭력·공안기관 조작 사건 관련 재심 무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규모도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이 전체 형사보상금의 8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재심에서 4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난 전두환 정권 비판 유인물 사건과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일본 유학 후 국보법 조작 사건등이 있다.

 

그 외에도 4.3 평화공원 합동수행단이 제주 4.3 사건 관련 1241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대다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등 지난 1~2년 사이 과거사 관련 재심 무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재심을 통해 과거 국가폭력의 불법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현행 시효 규정 때문에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피해자 배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시효의 벽이 허물어져 진정한 정의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여순사건 #4.3 #4.3사건 #반란군 #빨갱이 #국군     ©법률닷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김 의원 법안을 포함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 관련 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시 지난 329일 제주 4·3 유족 오찬 자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공언하며 입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법조계와 인권단체에서는 재심 무죄가 늘고 있는데도 가해자 처벌과 완전한 배상이 시효 때문에 막히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폭력에 시효는 없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국가폭력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어이법안 #과거사 #반인권 #국가범죄 #무죄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