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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저버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재판장 목명균)은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이혼 후 2018년 법원으로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매월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미지급액 1100만 원에 대한 이행 명령을 무시해 다음해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 A 씨가 ‘미지급 양육비 지급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처럼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과거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 1~2년 사이 ‘첫 실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두 자녀 양육비 약 9000만 원 미지급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미지급 사건에서 피해자 승소 비율이 높아졌고 특히 반복 고액 미지급 사안에서는 형사처벌 강도가 세지고 있다”면서 “이번 A 씨 사건처럼 비교적 소액이라도 법원 명령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미지급 양육비로 고통받는 한부모와 자녀를 위해 올해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을 626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국가가 직접 양육비를 보전하는 ‘투트랙’ 체계를 진행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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