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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일보 사건은 ‘노상원 수첩’ 실행 증거”…박해전, 윤석열 등 4명 특검 고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4/07 [20:52]

“사람일보 사건은 ‘노상원 수첩’ 실행 증거”…박해전, 윤석열 등 4명 특검 고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4/07 [20:52]

윤석열 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박해전 상임대표가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을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고소했다.

 

박 대표는 7일 고소장을 통해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사건은 ‘노상원 수첩’에 담긴 언론인 수거·학살 계획이 실제 공권력으로 실행된 증거”라며 “단순 사건이 아닌 비상계엄 명분 축적을 위한 조직적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2024년 10월 진행된 사람일보 압수수색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은 같은 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정적 제거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 언론인 100~200명이 ‘1차 수집 대상’으로 적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대표는 또 해당 사건이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만들어낸 기획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소인들이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살생부’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특검의 전면적 수사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번 고소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장기 사전 기획과 국가보안법 악용 실태를 규명해야 한다”며 “내란 본안 사건과 병합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정적 제거의 ‘사법 흉기’로 사용됐다”며 법 폐지와 관련 사건 구속자 석방을 요구했다.

 

해시태그

 

#윤석열 #내란의혹 #노상원수첩 #국가보안법논란 #특검고소 #사람일보 #정치검찰논란 #비상계엄 #정치탄압논란 #사건조작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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