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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 씨를 상대로 가짜 임신을 주장하며 3억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재판장 곽승한)는 8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도 원심형인 징역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과거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 씨에게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를 받는다. 양 씨의 남자친구인 용 씨는 이 과정에서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하며 공갈미수 혐의를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3억 원이라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임신중절 위자료로 보기 과도하게 크고, 피해자가 국가대표 유명인이라는 점을 노려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양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용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양 씨는 공갈미수 부분을 부인하면서도 손 씨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 협박·공갈 사건에서 법원이 얼마나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사례다. 법원은 그간 반복적으로 “유명인 지위를 이용한 협박은 죄질이 무겁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표적으로 2023년 K-리그 선수 협박 사건 징역 3년, 2022년 모 배우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징역 4년6개월, 2021년 모 아이돌 그룹 스캔들 폭로 협박 사건 징역 2년6개월 등이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유명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와 직업적 피해를 고려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최근 SNS·디지털 증거가 손쉬워지면서 유명인 대상 공갈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번 판결로 이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평가한다.
한편 손흥민 측은 판결 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검찰의 엄정한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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