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벌이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유통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기행 유튜버’ 문제를 겨냥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수익 환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경기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집단 소란행위를 예고하며 참여를 유도하는 움직임까지 포착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부천의 왕이 되고 싶다면 도전” 등 자극적인 문구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사례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이나 명예훼손, 공포심 유발 정보 등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장소 소란행위를 콘텐츠화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담은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해당 콘텐츠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다른 개정안인 「사법경찰관리법」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에 불법정보 유통 행위를 포함시켜, 현장 단속과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앞서 서 의원은 부천역 일대 ‘악성 BJ·스트리머’ 문제와 관련해 형법 개정 추진, 구글 코리아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요청 등 플랫폼 책임 강화도 요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소란행위의 생산부터 유통, 수익 구조까지 전방위로 차단하는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을 완성하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공공의 안전이 자극적 콘텐츠의 수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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