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내란죄 1심 판결문 실명 공개를 거부한 법원 처분을 두고 행정소송에 나섰다. 공직자 신분으로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 공개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민 캠페인을 통해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를 요구하며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해당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29)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만을 제공했다.
또한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존재해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실명 판결문 제공과 정보공개 거부 모두를 위법한 처분으로 보고 소송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판결문을 비실명 처리한 근거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고 있으나, 이는 공직자의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를 허용하면서도,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정보 중 성명과 직위는 공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다수가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권한을 남용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들의 이름과 직위는 판결문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인 만큼 공익적 측면에서도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제시한 형사소송법 조항 역시 이번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열람·복사 권한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59조의3은 확정 판결에 관한 규정으로 진행 중인 1심 판결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294조의4 역시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일반 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법원이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해당 답변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다툴 수단이 사라져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과 함께 내란·외환·반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자의 이름과 직위, 소속기관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례법 개정도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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