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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정류장에서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볼뽀뽀를 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은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제주 무사증(비자면제)으로 입국한 뒤, 같은 달 19일 제주시 전오현동 버스정류장에서 10대 피해자에게 다가가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불과 3일 뒤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동일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도 함께 늘고 있는 추세이며 2023년 외국인 피의자 약 3만 2천 명에서 지난해 3만 5천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성범죄, 폭력, 마약 범죄에서 외국인 사건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인구 대비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범죄 자체가 급증했다기보다는 체류 외국인 인구 확대(2022년 기준 224만 명 → 지속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분석하면서도, “불법체류자나 단기 체류자(무사증·관광 등)의 범죄 비중이 높아 수사·사법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번 제주 사건처럼 외국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처럼 관광지 중심으로 단기 체류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역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처럼 외국인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초범 여부, 자백·반성 태도, 국내 전과 없음 등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피해자 정신적 피해를 중시해 실형 선고 비율도 높은 편이다.
한편, 형사 처벌과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추방)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출국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은 ‘도덕성 범죄’로 분류돼 추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외국인 피고인이 급증하면서 통역 문제, 문화적 차이, 양형 기준의 일관성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법원에서도 외국인 재판 증가에 대응해 통역 인력 보강과 판결 기준 명확화가 논의되고 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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