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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1심서 결국 징역 1년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4/10 [10:49]

가수 남태현,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1심서 결국 징역 1년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4/10 [10:49]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2)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2018년 발표된 남태현 (South Club) - 'Dirty House' 뮤직비디오 中  © 남태현 뮤직비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양은상 부장)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 씨는 지난해 4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아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남 씨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남 씨 측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정신과 병동 입원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현재는 회사원으로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태현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과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지만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경고 효과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범했다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시속 182로 강변북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았다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 재범을 넘어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엄벌 기조를 드러냈다.

 

도로교통법상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2회 이상)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크며, 법원은 이를 중대한 가중요소로 본다. 법원 실무와 판례를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실형 선고 비율이 높고, 사고나 고속 주행이 동반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이 일반적이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데다, 재범과 집행유예 기간 범행은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으로 평가받는다반성문이나 치료 이수 등 객관적 감경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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