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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행정병이 상관의 군 전산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휴가 기록을 지속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공성봉 부장)는 10일 공전자기록등변작 및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 (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해군 모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할 당시 군 전산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해 모두 15차례 걸쳐 41일의 부정휴가를 사용해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대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군 전산시스템에 들어가 이미 다녀온 휴가를 취소하는 수법과 평가 점수를 허위 기록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성실히 복무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근 군부대에서는 ‘전산 조작 부정휴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에는 강원 화천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행정병 B씨가 휴가권 수십 장을 위조해 본인과 동료에게 부정휴가를 제공한 사건과 2024년 인사 담당 병사 C 씨가 군복무 중 공문서 위조로 수차례 부정 휴가를 다녀온 사건 등이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은 A 씨처럼 ▲범행 횟수와 기간 ▲군 기강 저해 정도를 엄중히 인정하면서도 ▲초범 ▲자백·반성 ▲젊은 나이와 군 복무 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집행유예 B 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C 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
부대 내부자의 범죄의 경우 피해가 군 전체 기강 저하로 이어짐에도 법원 판결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는 것에 대해 매체 법률자문단은 “공전자기록등변작죄(형법 제227조의2)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무거운 편이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군 내부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이미 군 복무를 마쳤거나 마무리 단계라는 점과 이로 인해 추가 범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감경 요소로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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