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최근 민간 무인기 사건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단순 과태료 수준에 그쳤던 처벌을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 의원은 9일 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드론 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드론 한 대의 무책임한 비행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이번 입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무인기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 북측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상황 속에서 추진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 의원은 이를 “평화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전환점”으로 보고, 재발 방지 장치를 법률로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원전·군사시설 등 국가 핵심시설이 포함된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낮아 경각심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 단순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전환해 비행금지구역의 법적 무게를 강화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복 의원은 “평화는 구호가 아니라 사소한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관리에서 시작된다”며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마련된 평화의 계기를 제도화해 안정적인 평화 체계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측이 우리 정부의 재발 방지 의지에 호응하는 지금이 입법적 진정성을 보여줄 적기”라며 “무책임한 드론 비행이 한반도 평화를 흔드는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복기왕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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