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법안!] “종교법인 해산법” vs “일반 교회 해당 안 돼”..최혁진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란[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정치권과 유착 의혹이 있는 통일교와 신천지 등 이른바 이단 종교 단체를 겨냥해 지난 1월 9일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종교계는 이 법안을 ‘종교법인 해산법’ 또는 ‘교회 해산법’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는 반면, 최 의원 측은 “비영리법인에만 적용되며 일반 교회(비법인 사단)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법 제37조와 제38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종교법인 포함)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명문화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안은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조직적·반복적 정치 활동 개입 ▲대표자·이사의 반복적 금고 이상 형 선고 등을 명시했다.
또 주무관청에 서류 제출 요구, 사무소 현장 출입·검사, 관계인 출석·진술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 시 해산된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도록 했다. 이는 통일교·신천지 등 일부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유착 의혹을 방지하고, 법인격 남용을 막아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취지다.
최 의원은 “반사회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미비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종교계는 “종교 자유 침해, 행정 독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비롯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법안을 ‘종교법인 해산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기총은 2월 3일 성명에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정치 권력이 종교 영역에 개입하려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기독교계는 ▲영장 없이 행정청이 종교단체를 조사할 수 있는 점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행정 재량권 남용 가능성 ▲해산 시 재산 국고 귀속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1일에는 ‘종교법인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헌법적 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일부 목회자들은 “60,000여 개 교회가 비영리법인에 포함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으며,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등은 “사이비 집단 폐단을 막으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이 남용돼 종교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혁진 의원 측은 종교계 우려에 대해 “완전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기공협과의 지난 3월 31일 간담회에서 “이 법안은 민법상 비영리법인(법인)에만 적용되며, 비법인 사단인 일반적인 교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는 법인 설립 없이 비법인 사단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나 재산 국고 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현재 민법의 모호한 해산 조항을 구체화해 행정에 의한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며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 개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제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좋은 종교, 건강한 종교 활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체 법률자문단 역시 “개별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설립허가 자체가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며 종교계 주장의 ‘거짓’ 부분을 지적했다.
여전히 진행 중인 논란… 입법 과정 주목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통일교·신천지 등 특정 종교 단체의 정치 로비·선거 개입 의혹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종교계 반발이 확산되면서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한 법안이 오히려 ‘정교유착’ 논란을 키우는 형국이 .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 의원 측은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기총 등은 “자진 철회”를 강력 요구하며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종교의 자유와 공익 보호 사이의 균형, 행정권과 사법권의 경계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국회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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