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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총책 아들을 위해 3억8천여만 원대 규모 불법 자금을 세탁한 90대 노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재판장 위은숙)은 최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90)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8642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신원 불상의 인물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뒤,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마약 총책인 60대 아들 B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자금이 마약류 범죄 수익이라는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에 관계된 자금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 수익을 수수했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 도움’이 아니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마약류 관련 불법 수익의 은폐·변환 금지) 및 제6조(자금 세탁 처벌 규정)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로 규정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고령의 피고인에게 흔히 적용되는 ‘연령·건강 고려’라는 양형 원칙이 이번에는 철저히 배제된 판결로 마약 범죄 범죄의 ‘초중범(超重犯)’ 성격과 엄벌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해 왔다. 특히 자금 세탁은 마약 조직의 ‘생명줄’로,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는 점에서 특별예방과 일반예방의 필요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다.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단순 수수·송금이 아니라, 해외 마약 총책의 범죄 수익을 국내에서 세탁한 ‘조직 범죄 지원 행위’로 보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중 ‘범죄의 동기·수단·결과’와 ‘피해의 크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A 씨가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형법 제 13조 (고의범 처벌)에 따라 책임주의 원칙의 엄격 적용됐다.
법원은 A 씨가 9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현금을 받고 지정 계좌로 송금한 점, 그리고 아들이 마약 총책이라는 가족적 배경을 고려할 때 “정황상 마약 자금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고령이라 할지라도 고의의 강도가 강하면 형법 제53조(작량감경)나 제62조(집행유예 요건)에서 ‘참작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즉, “나이가 많아도 범죄 인식이 있었다면 선처는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다.
마지막으로 연령·건강을 넘어선 ‘사회적 해악’ 우선 원칙이 적용됐다. 형사소송법과 양형기준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은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강력한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
그러나 마약·조직범죄 분야에서는 예외가 빈번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마약 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연령·전과·건강 상태보다 범행의 사회적 파급력을 중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A 씨의 건강 상태나 고령을 충분히 고려했으나,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요건(형법 제62조)인 ‘개선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매체 법률 자문단은 “최근 3년간 마약 관련 자금 세탁 사건에서 1심 실형 비율은 65%를 상회하며, 고령 피고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처럼 90대 고령자라 하더라도 마약 자금 세탁처럼 사회적 해악이 명백한 범죄에서는 ‘연민’이 법리에 앞서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 씨 측이 항소할 경우 2심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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