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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 숨기고 8000만원 타냈다'..法,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판결은?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4/14 [10:51]

‘차량 소유 숨기고 8000만원 타냈다'..法,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판결은?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4/14 [10:51]

차량 소유 등을 숨긴 채 기초생활수급비를 8000만 원 타낸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법률닷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김정진 부장)은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7월부터 약 5년 여간 차량 소유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7500여만 원을 비롯해 한부모가정지원비 750만 원 등 총 8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부정 수급 기간이 긴 점 부정 수급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이, 환경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50억 원을 넘어섰으며 전년 대비 38%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이중 이번 사건처럼 소득과 재상 증가 미신고가 235억 원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앞서 70대 여성이 고급 자가용을 운행하며 월세 수입까지 올리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5422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이 들통 나 지난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5년에는 오피스텔 소유자인 60대 남성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해 5400여만 원을 타내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처럼 이런 부정수급 관련해 부정수급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면 법원은 죄질 불량이라며 엄중 다루긴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이거나 경제적 가정적 환경이 열악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재산 은폐형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차량 부동산 실거래 자료 연계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매체 법률자문단도 이에 대해 형사처벌만으로 근본 해결이 어렵다면서 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행정청의 실시간 재산 조회 시스템 보완, 사실혼·가구 구성원 변동 자동 확인 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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