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주장' 30대 마약사범 결국 실형..'함정수사' 성립 法 조건은?마약 알선 30대 ‘기회 제공’으로 기각… 대법원 판례상 ‘사술·계략’ 과도 개입 시 인정 가능법정에서 함정수사 피해를 주장한 30대 마약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 (재판장 김성래 부장)은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32)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5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지인 B 씨와 함께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와 케타민 각 6g을 소화전에서 찾아 매매 알선을 하고, 케타민 1g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 씨는 과거 마약 사건으로 체포된 뒤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석방됐으며, A 씨가 먼저 마약 구매 가능성을 언급한 뒤 B 씨가 이를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수사기관이 B 씨를 협조자로 활용해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라며 증거 능력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범죄 행위를 할 의사를 품고 있었고, B씨가 적극적으로 거래를 제안하거나 권유한 정황이 없다”며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 씨가 A 씨의 동정심을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을 가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 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함정수사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대법원 기준은 ‘범의유발형’ 입증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사기관(또는 그 협조자)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해 범죄를 저지르게 한 수사’로 엄격히 정의한다.
대법원 판례는 함정수사를 크게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지만 이미 범의가 있는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기회제공형의 경우 함정수사로 보지 않거나, 설령 함정수사에 해당하더라도 꼭 위법하다고 단정하지는 않는 편이다.
이는 “이미 범의가 있는 자에게 단순 기회를 준 것”과 “범의 없는 자에게 적극 유발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법원은 함정수사 주장을 비교적 엄격하게 배척하는 편이지만, 지난 2021년 경찰관이 위장수사를 통해 게임머니 환전 행위를 유도한 사안(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도16810 판결(게임산업법 위반))에 대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인정된 사례도 존재하긴 한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조차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사행행위 조장 부분은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됐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A 씨 사건처럼 피고인이 ‘이미 의사를 품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주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이번 판결은 함정수사 주장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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