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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인들에게 86억 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 씨 (6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금고 실무책임자 B 씨( 59)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사장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본인·가족·지인 명의로 총 86억 원 상당의 부실 대출 또는 한도 초과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A 씨는 부실대출 과정에서 금고 직원들을 압박해 대출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사장으로서 부실 대출을 막아야 할 최고 책임자 지위에서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강행했다”며 “금고를 자신의 필요나 타인 요청에 따라 언제든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통장처럼 이용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실제 금고에 확정된 손해액은 19억 원 규모였으며, 일부 담보물·출자금·퇴직금으로 변제됐으나 지역 주민·상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보물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최근 몇 년간 이번 사건처럼 금고의 고위직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실대출을 지시하고 손해를 끼친 사례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가 건설업자와 금고 부장 등과 공모해 475억 원 부실대출을 벌인 사건이 있다. 해당 사건으로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 잠식과 뱅크런, 흡수합병 사태까지 초래됐으며 결국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014년 새마을 금고 부실대출 사건(100억~134억 원 규모)과 2017년 대구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 (100억 원대)에서도 모두 관련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수십억~수백억 원에 달하고, 금고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거나 지역 사회에 피해를 미칠 경우 실형 비율이 높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유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법원은 “실형 불가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당국은 임원 선임·대출 심사 프로세스 강화, 내부 통제 시스템 보완 등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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