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복기왕 ‘국가연구데이터법’, 공청회 당일 상임위 통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4/15 [16:22]

복기왕 ‘국가연구데이터법’, 공청회 당일 상임위 통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4/15 [16:22]

▲ #인공지능 #AI     이미지 생성 = 쳇지티피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연구데이터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전격 통과하며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청회 당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까지 연이어 의결되는 이례적 속도전이 펼쳐지며, AI 시대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법제화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후 공청회를 개최한 직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가연구데이터법」 대안을 최종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공청회 직후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통과된 사례는 드문 만큼,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의 시급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와 연구 현장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을 두고 “데이터 강국 도약을 위한 실효적 입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데이터 공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기밀 보호를 위해 최장 20년까지 비공개를 허용한 조항에 대해 “공공성과 산업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한 설계”라는 분석이 나왔다.

 

복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연구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상임위 통과로 입법 성과를 가시화했다.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경우, 국가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복 의원은 “연구데이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쌀’이자 미래 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데이터 융합을 통해 연구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제약 없이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아산의 대학과 기업을 대한민국 AI 전환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은 발의보다 현장 안착이 더 중요하다”며 “본회의 통과는 물론 시행령 마련과 예산 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가 연구데이터의 개방·공유·활용 체계가 정비되면서 AI·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국가연구데이터법 #과방위 #AI시대 #데이터경제 #연구데이터 #데이터고속도로 #아산정치 #국회입법 #AX전환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