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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담배·성기능 의약품' 판매 및 보관 70대 집유..法 “나이·반성·환경” 고려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4/16 [10:02]

'밀수 담배·성기능 의약품' 판매 및 보관 70대 집유..法 “나이·반성·환경” 고려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4/16 [10:02]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밀수한 담배 2만여 갑과 비아그라·씨알리스 등 성기능 의약품들을 판매·보관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이재상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2112만 원 추징하고 밀수 담배와 의약품 몰수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 중구 잡화점에서 택배로 들어온 밀수 담배 5400갑을 133차례에 걸쳐 판매하고, 지난해 218일에는 가게에 담배 19560갑과 의약품 1800정을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성명불상 공급자로부터 저가에 밀수품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했으며, 과거에도 밀수 담배 취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배를 이용해 밀수입 담배를 판매했고 판매 기간도 짧지 않다압수된 담배 양이 19560갑에 이르고 의약품까지 밀수입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최근 밀수 범죄 판결 관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고령, 반성 태도, 과거 벌금형을 넘는 중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금괴 밀수 사건에서도 법원은 국가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천문학적인 벌금·추징을 병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처럼 담배 밀수 사건에서도 추징금을 면제하거나 선고유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밀수 #담배 #비아그라 #의약품 #시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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