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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혐의로 이미 수차례 유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재판장 윤아영)은 최근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 (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김대중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 CIA 문건을 보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폭동이 정답이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5.18 왜곡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문제로 재범 의지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A 씨 측 호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 범행일이 앞선 항소심 사건 범행 시기와 비슷하고, 앞선 판결 선고 후 재범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5.18 특별법은 지난 2020년 시행됐으며 위반 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5·18 특별법 시행 후에도 이번 판결 같은 ‘솜방망이’ 처분이 지속되고 있으며 A 씨처럼 반복 범죄를 저질러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에 대해 지적이 나고 있다.
이에 대해 매체 법률자문단은 “5·18 특별법이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상징적 장치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고려한 법원이 ‘실형 기피’ 경향을 보인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처럼 온라인 블로거나 SNS를 통한 개인적 유포는 ‘조직적·상습적’으로 보지 않고, 재범이라도 ‘범행 시기 중복’이나 ‘반성 여부’를 감경 사유로 적극 인정하는 모습인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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