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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판사 ‘조용한 퇴직’…대법원 결정에 사법 불신 확산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4/16 [11:06]

수사 중 판사 ‘조용한 퇴직’…대법원 결정에 사법 불신 확산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4/16 [11:0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수사 중인 법관의 사직을 수리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결정이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법률닷컴

 

“수사 중 법관 사직 수리…사법 불신 키운 결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4일 논평을 통해 수사를 받고 있던 오창훈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사직을 대법원이 수리한 데 대해 “비위 법관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 전 판사는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의 합의 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 감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고,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사직서를 수리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법관의 비위를 사실상 방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의 핵심은 오 전 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이다.

 

그는 제주지방법원 재직 당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부 재판의 기본 원칙인 ‘판사 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합의부 재판은 판사 개인의 독단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무시한 판결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법정에서 방청객에게 고압적인 발언을 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음주 소동 논란까지…“국민 상식 벗어난 처분”

 

오 전 판사는 과거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소동으로 논란을 빚은 전력도 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고, 법원장 역시 ‘주의’ 수준의 조치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중대한 비위에도 경징계에 그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수사 중인 법관의 퇴직을 제한하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결과적으로 해당 판사는 징계 없이 퇴직해 연금 수령과 변호사 개업에도 제약이 없게 됐다”며 “이는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법관 징계와 의원면직 제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시태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창훈 #공수처 #대법원 #법관징계 #사법불신 #재판공정성 #합의부재판 #법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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