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재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중고차 업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확보에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발의 약 두 달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으며 ‘초고속 입법’ 사례로 평가된다. 현장에서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를 반영한 입법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 330㎡ 기준에 맞춰 운영하던 사업자들이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을 시도할 때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영업 지속이 어려워지고 폐업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종전 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상위법과의 불일치로 행정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기준으로 허가받은 사업장이 휴·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할 경우 종전 기준(330㎡)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행정 일관성이 확보되고, 정책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매매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전국 매매단지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어왔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사업권을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복기왕 의원은 “재기를 시도하는 소상공인에게 두 배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도심 소규모 매매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고, 사업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은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 단계까지 철저히 챙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내는 민생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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