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로비’ 이종호, 항소심도 실형..法, ‘특검 수사 범위 초과’ 李 주장 일축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여 의혹 규명에 필수적”김건희 최측근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컨트롤타워’ 역할 의혹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특검의 기소로 진행된 ‘재판 로비 금품 수수’ 재판 항소심에서실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이승한 부장)는 16일 재판 로비 금품 수수 혐의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 추징금 7천11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1차 주포 이정필 씨의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영부인·공수처장·판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해주겠다”며 로비를 약속하며 25차례 걸쳐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8월 해당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1심부터 “특검팀의 수사가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 별건(別件) 수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간접·정황증거”라며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일축하고 특검 증거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 절차가 정의 실현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극단적으로는 돈의 유혹에 의해 좌우된다고 의심된다면 그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지적하며, 사건의 중대성 또한 강조했다.
이는 최근 양평고속도로 사건 같은 다른 특검 사건에서 법원이 ‘별건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며 공소를 기각한 판례와 대비된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이에 대해 “현행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대통령령 또는 국회 의결로 지정된 ‘주요 사건’과 그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관련 사건’은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주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사해야 하는 주변 사실까지 포함된다”며 “재판부가 이종호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연장선’으로 봤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금품 수수 행위는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을 밝히는 데 ‘필수적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원심보다 감형 받은 이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지고 가 ‘특검 수사 범위 초과’ 주장을 굽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보다 법리 판단에 집중하는데, 재판부가 이미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증거의 관련성을 명확히 판시한 만큼 상고 기각 가능성이 크다.
매체 법률자문단도 이와 관련해 “유죄 취지의 2심 판단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다”며 “대법원이 이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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