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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아이씨라이프, 사업양수도 '원인무효' 1·2·3심 전부 실질적 승자…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4/18 [03:55]

씨아이씨라이프, 사업양수도 '원인무효' 1·2·3심 전부 실질적 승자…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4/18 [03:55]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경남 진주 기반 이러닝 및 공공조달 시장에서 이어져 온 기업 간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씨아이씨라이프㈜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합11484)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존 사업양수도계약이 '원인무효'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공공입찰 적법성 문제까지 논의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2019년 체결된 사업양수도계약에 대해 법원은 1심, 2심, 대법원(2024.1.25.)까지 세 차례 모두 일관되게 '원인무효'를 인정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결의 부존재'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판단,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씨아이씨라이프의 유무형 자산 대부분을 A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씨아이씨라이프는 전 심급에서 실질적으로 전면 승소하였고, A사는 1심·2심·3심 모두 패소한 상태다.

 

"씨아이씨라이프 경영진이 직접 설립, 인력도 대부분 그대로"… A사 설립 구조 쟁점

 

씨아이씨라이프 측은 A사가 단순한 신규 법인이 아니라, 씨아이씨라이프의 기존 경영진이 직접 이동하여 설립·운영한 회사이고 사업권 모두를 ‘원인무효’사업계약을 통해 모두 이전해 갔다는 주장이다. 

 

핵심 인력 다수가 그대로 A사로 이전되었고, 조직·지사·거래처·수행 실적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조직·네트워크 전반이 씨아이씨라이프로부터 A사로 넘어간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인력이 A사에서 씨아이씨라이프 시절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업 입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구조를 두고, 양 사 간 업무 및 사업 기반이 실질적으로 혼재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도 A사의 사업 운영 및 인력 구조가 상당 부분 유지되었다는 점 역시 논란이다.

 

대표이사는 소송 전후로 교체되었으나, 실질적인 사업 운영 구조의 변화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씨아이씨라이프 측은 이 대표이사 교체가 책임 회피 목적의 구조 변경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A사 대표이사의 국립대 교수 겸직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 및 해당 대학 측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성 및 이해충돌 여부 역시 추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공입찰 적법성 논란… "무효 계약 기반 실적으로 입찰했나“

 

이번 분쟁은 공공조달 입찰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원인무효로 확정된 계약과 연계된 사업 기반 및 수행 실적이, 이후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되었는지 여부다.

 

허위 또는 부정한 입찰 해당 여부, 입찰방해 또는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 공공기관의 입찰 자격 검증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계약 무효 이후 수행된 사업의 법적 성격,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귀속 문제, 손해배상 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안의 성격상 향후 논의는 민사 책임을 넘어 형사 및 행정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무효 판단을 넘어, ▲씨아이씨라이프의 실질적 전면 승소, ▲A사의 1·2·3심 전부 패소, ▲씨아이씨라이프 경영진 출신이 설립하고 인력 대부분이 동일한 A사의 구조적 논란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원인무효로 확정된 계약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업 실적이 이후 공공입찰에 활용되었을 경우, 이것이 입찰방해 또는 허위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계약으로 취득한 실적과 사업 기반을 공공조달 시장에서 그대로 활용해 왔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 분쟁의 범위를 벗어나 형사·행정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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