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시설공단의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배제한 최근 판례 변화 속에서도,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2026. 4. 16 선고 2024다316599).
이번 사건은 서울시설공단 근로자 2163명이 공단이 지급한 평가급 중 ‘자체 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이후 대부분 상고를 포기했고, 노조 대표 1명만 상고를 이어갔다.
쟁점은 공단이 지급한 자체 평가급, 즉 보수월액의 최대 100%(2022년 기준 7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근로자 측은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은 최소한도로 보장된 금액이라며 통상임금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해당 평가급이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성격을 지니고, 지급 기준 역시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결론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판단 과정에서는 최근 판례 변화를 반영해 기존 논리 일부를 수정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로 삼은 원심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결과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핵심은 ‘최소지급분’의 존재 여부였다. 대법원은 앞서 2025년 판결(2023다216777)을 통해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최소 지급분이 보장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최소지급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관련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지급률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기준 등 외부 변수와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매년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에는 선지급 비율이 변동된 사례도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최소한도의 지급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상임금 해당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결과적으로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된 이후, 새 기준이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최소지급분 보장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법적 기준이 한층 구체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성과급 체계 설계와 임금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관련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통상임금 #서울시설공단 #임금소송 #판례변경 #성과급 #최소지급분 #노동법 #퇴직금 #법정수당 #공공기관 #노사분쟁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