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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 A 씨가 보호관찰 조건을 어기고 1년간 잠적한 끝에 경찰에 구속됐다. 관할 광주지방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이 남성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절차를 본격 검토 중이다.
A 씨는 과거 음주단속 중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충돌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그는 신고 없이 주거지를 옮기고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1년간 완전히 차단했다.
잠적 기간 중에는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시비가 붙어 상대 차량을 파손하는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명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재범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 조치했다”며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정식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A 씨처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조건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뒤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
현행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르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가 결정되면 원래 선고받은 실형을 실제 집행하게 된다.
해당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호관찰소가 위반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48시간 이내 관할 지방법원에 취소 청구를 한다. 그 다음 관할 법원은 피고인(또는 변호인) 의견을 청취한 뒤 취소 여부 판단을 결정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호관찰소가 이미 구속 조치를 취한 만큼,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심리가 조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피고인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실형 집행 가능성이 높다.
보호관찰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범죄 재발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형의 집행 유예 조건이다. 준수사항에는 △주거지 상주 및 생업 종사 △나쁜 습관 교정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따르기 △주거 이전 시 사전 신고 등이 포함된다.
법원과 보호관찰 당국은 최근 들어 위반 사례에 대해 보다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잠적·연락 두절처럼 지속적·중대한 위반이나 추가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취소가 적극 검토된다. 이번 사건은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법원이 “위반 정도가 무거운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복수의 언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취소 심리 일정은 검찰 청구 후 결정될 것”이라며 “피고인 측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보호관찰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취소는 피고인에게 실형이라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동시에 사회 안전과 법 집행의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최종 처분 결과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보호관찰 #집행유예 #실형 #잠적 #사회봉사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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