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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 늘어난 위임계약 청구액도 ‘성과보수’ 포함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4/20 [15:08]

법원, 항소심서 늘어난 위임계약 청구액도 ‘성과보수’ 포함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4/20 [15:08]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창원지방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확장된 청구금액까지 성과보수 약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성과보수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된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주미)는 약정금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판결선고 2026. 4. 2. 2025나11735)

 

이번 사건은 변호사인 원고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던 중 상대방이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추가로 주장하며 청구를 확대하면서 시작됐다. 원고는 이를 방어해 상대방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고, 이후 확장된 청구금액까지 포함한 성과보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의뢰인인 피고는 “확장된 청구는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별개의 소송”이라며 해당 부분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위임계약의 대상이 ‘항소심 사건’으로 특정된 이상,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 역시 위임사무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어 “확장된 청구가 예측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과보수 약정의 효력이 해당 금액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성과보수의 기준이 되는 ‘성공’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의뢰인이 지급을 면하게 된 금액 역시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항소심에서 기각된 총 청구금액 약 4억9751만 원을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과보수 규모와 관련해 “청구금액이 커질 경우 실제 지급 총액을 고려해 약정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액 사건에서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여지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 진행 중 청구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계약 변경이 없는 한 기존 성과보수 약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변호사와 의뢰인 간 보수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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