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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출신 송민호 씨(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 무단 결근한 혐의로 오늘(21일) 법정에 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하며, 복무 기간(2023년 3월~2024년 12월) 중 실제 출근해야 할 430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으로 빠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송 씨는 근무지 이탈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과 GPS 자료를 통해 초기 신고보다 많은 결근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탈 일수는 복무 후반으로 갈수록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한 달에 최대 19일(7월) 결근한 달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송민호 사건에 대해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102일이라는 대규모·상습 이탈, 혐의 인정,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증거 부재 등이 불리한 요인으로 꼽힌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 병무청의 행정 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 병무청은 “소집 해제 취소 후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 입장이지만,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라 현행법상 현역 재입대는 어렵다는 법조계 해석도 있다. 대신 추가 연장 복무 또는 벌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초범이고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을 보인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여지도 있다”면서도 “장기 이탈 규모와 연예인이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이번 재판은 단순 개인 사건을 넘어 ‘병역 형평성’ 논란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고발 건수는 매년 1,000건을 넘고 있으며, 법원은 “국민 모두가 지는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엄중히 다루고 있다. 송민호 측은 오늘 공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8일 미만은 행정 처분(이탈 일수 5배 연장 복무)으로 끝나지만, 8일 이상부터는 형사 사건이 된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본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질병 등”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한다. 단순 피로나 개인 사정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법원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초범이라도 장기·반복 이탈 시 실형 비율이 높아지고, 특히 100일 이상 장기 결근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배제되는 경우가 잦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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