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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방건설 구교운-구찬우 총수 일가 ‘부당지원’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4/21 [10:12]

검찰, 대방건설 구교운-구찬우 총수 일가 ‘부당지원’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4/21 [10:12]

▲ #검찰 #검사 자료사진     ©법률닷컴

 

검찰이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넘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총수 일가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건설업계 공정거래 기준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이 약 5년간 2천억 원 규모의 공공택지를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지원이 계열사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승과 사업 확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강조했다.

 

문제가 된 공공택지는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에 위치한 이른바 ‘알짜 부지’로, 개발 가치가 높은 핵심 사업지로 꼽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 방식으로 택지를 확보한 뒤 다시 가족회사에 넘겼다고 보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전면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분양 및 시공 이익은 사업 리스크를 감수한 결과 발생한 사후적 이익일 뿐, 전매 자체를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 된 6개 택지 중 5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강조하며 공소기각과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구 회장과 구 대표는 각각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대방산업개발이 해당 사업을 통해 매출 약 1조6천억 원, 영업이익 2천500억 원 규모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크게 상승한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 행위를 둘러싼 ‘부당지원’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판결이 유사 사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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