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항명’ 허위 구속영장 군 검사들, 실형 구형 받아..특검 "외압 정황 인지..허위 내용 영장 기재"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 검사 2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과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특검은 “외압 정황을 인지하고도 허위 내용을 영장에 적었다”고 지적하며 김 중령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 염 소령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김 중령은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를 작성하면서 대통령의 ‘격노설’ 등 수사 외압 정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박정훈의 망상’으로 왜곡 기재했다”며 “염 소령도 영장 청구 과정에 관여하며 허위 내용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이날 “직무 범위 내 정당한 행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이 허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해도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하며, 두 사람이 2023년 8월 30일 박 준장에 대한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항명 혐의로 바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 준장은 당시 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약 7시간 동안 구금됐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군 검찰의 수사 외압 의혹과 직권남용이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고 점치고 있다. 특히 특검이 제시한 영장 청구서 작성 경위와 관련 증거, 피고인들의 ‘허위 가능성 인지’ 논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는 평가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이와 관련해 “김 중령이 영장 초안을 직접 작성한 점과 염 소령의 관여 정도를 고려할 때, 법원이 특검의 구형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군 검사로 오랜 기간 직무를 수행한 점, 그리고 ‘상부 지시와 수사 상황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주장이 일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3년 8월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상관 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로 수사하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부터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당시 육군 준장)의 지시 아래 허위 내용이 영장에 담겼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단장은 별도로 기소됐으나 구속되지는 않았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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