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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단순 사고가 아닌 ‘살인미수’ 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파장이 예상된다.
박승원 씨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1월 30일 발생한 교통사고는 우연한 사고가 아닌, 사전에 계획된 살해 시도였다”며 관련자 2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트럭으로 길 막고 돌진”…고의 충돌 정황 제기
고소인 박승원씨(이하 고소인)에 따르면 당시 피고소인들은 1톤 트럭에 약 100kg에 달하는 경계석 10개를 적재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차량 진로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충돌을 유도했다.
특히 진입로에서 대기하다가 고소인 차량 접근 시점에 맞춰 급진입하여 경적과 급제동에도 회피 행동이 없었다. 충돌 이후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추가 진행 등의 정황을 들어 단순 과실이 아닌 ‘의도된 사고’라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사전 준비와 행동 패턴을 종합하면 우연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과거 의료 사건과의 연관성까지 제기된다.
고소인의 모친이 2011년 병원 치료 과정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요양원 학대 ▲치료 방기 ▲의무기록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오랜 기간 병원 측과 갈등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소인 중 한 명이 해당 병원 간호팀장 가족과 연관된 인물이라는 점 등을 들어 병원 측과의 연결성 및 보복 범행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례적 동선·중량물 적재”…사전 공모 의심
고소인은 사고의 핵심 근거로 ▲일반적이지 않은 차량 이동 경로 ▲충돌 파괴력을 높이기 위한 중량물 적재 ▲동승자의 역할 및 공범 가능성 ▲사고 전후 통신 및 인적 관계 연결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단순 사고가 아닌 사전 공모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고소사실의 주 요지다.
고소인은 과거 경찰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CCTV 분석 미흡 ▲사고 재감정 미실시 ▲통신 기록 확인 부족 등을 지적하며 “핵심 수사가 빠진 채 사건이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해당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다.
고소인은 재수사를 통해 ▲고의성 인정 ▲공모 관계 ▲배후 존재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이 향후 ▲사고 당시 영상 확보 ▲차량 충돌 재감정 ▲통신 및 금융 거래 분석 등을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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