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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권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권 의원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4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통일교와 결탁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은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과 지속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수법과 태도를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만남은 선거운동 차원의 것이었을 뿐 유착관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8일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면서 “죄가 명확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 기한(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고려해 오는 2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같은 특검팀이 수사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일이기도 해, 두 사건의 판결이 동시에 주목받을 전망이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체로 “1심 형량(징역 2년)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법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만큼, 특검의 ‘반성 없음’ 지적을 일부 반영해 형량을 다소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형량이 1심 수준에 수렴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고려되야 한다”면서 “특검이 ‘종교 결탁’과 ‘국회의원 지위 남용’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정치적 맥락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은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실형이 유지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권 의원이 5선 중진으로서 국민의힘 내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여권 내부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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