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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직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류지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 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게도 각각에 벌금 2억 원을 부과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2년 6개월 등 실형 수준에 비해 상당히 선처한 판결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2월 제당 3사(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총 4,08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다.
지난 2021년부터 4년여 간 B2B 거래에서 설탕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생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 ‘민생 담합’으로 주목받았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일어난 담합 사건 판결을 종합하면, 1심에서 개인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일반적이며, 법인에는 법정 최고액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대표적 경우가 지난 2024년 2조3000억 원 규모의 가구 입찰 담합사건이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한샘과 에넥스 등 7~8개 가구 업체와 임직원 11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를 법인에는 벌금 1억~2억 원(법정 최고액)이 확정됐다.
2023년 6조 8000억 원 규모 철근 입찰 담합 사례에서도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 전원 유죄. 1·2심 모두 억대 벌금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이례적 실형” 논란이 있을 정도로 엄중한 판결이 나왔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해 매체 법률 자문단은 “담합 관련해 과징금·벌금 중심의 행정·형사 제재가 반복되다 보니 기업들이 ‘비용으로 계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과징금 상한 상향, 임원 자격 제한, 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 등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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