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고,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도입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3일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복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며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선지급’ 약속이 정부와 국회의 협력으로 5개월 만에 현실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정책 결단이 멈춰 있던 입법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본회의 현장 상황도 전했다. 복 의원은 “법안 통과 순간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쳤다”며 “빌라왕 사태 이후 1,064일 동안 이어진 고통을 떠올리며 더 빨리 손을 잡아드리지 못한 점이 송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다. 국가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우선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중심 구제 방식이 갖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관련 예산 279억 원을 확보해 즉각적인 집행 준비도 마친 상태다.
복 의원은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국민이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국회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사후 구제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계약 즉시로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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