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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잠화 멸실 뒤 ‘헐값 감정’ 논란…시민단체, LH 직원 책임·대법원 파기환송 촉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4/24 [04:38]

“옥잠화 멸실 뒤 ‘헐값 감정’ 논란…시민단체, LH 직원 책임·대법원 파기환송 촉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4/24 [04:38]

공공주택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작물 멸실 이후 감정평가’ 논란이 단순 보상 분쟁을 넘어, 공공기관의 책임 회피와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상 절차를 “구조적으로 설계된 부실 감정”이라고 규정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 23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법률닷컴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은 2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 진접2지구 공공주택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이들은 오는 4월 30일 선고 예정인 사건(2025두35152)에 대해 “파기환송을 통해 정상적인 재감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작물을 사실상 없앤 뒤 감정을 진행한 구조’에 있다.

 

단체에 따르면 피해 농민 김백준 씨는 수십 년간 옥잠화를 재배해 온 화훼 농가였지만, LH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농지가 수용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현장 조사 당시 LH 측이 옥잠화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를 전제로 이주가 진행되는 사이 재배 중이던 옥잠화의 약 90%가 훼손·멸실됐다는 것이다.

 

▲ 피해 농민 김백준씨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법률닷컴

 

이후 진행된 감정평가는 이미 작물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뤄졌다.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체들은 ‘현존 물건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물건 기준 평가를 적용했고, 그 결과 보상금은 3,3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피해 규모 자체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감정이 진행된 셈이다.

 

반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수목 전문 감정인은 피해액을 약 4억6,000만 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격차를 문제 삼기보다, 오히려 “감정은 추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LH 측 감정을 받아들였다.

 

결국 쟁점은 단순한 금액 차이를 넘어, “어떤 감정을 신뢰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이런 감정 구조가 만들어졌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을 두고 ▲비전문 감정 참여 ▲작물 멸실 이후 감정 진행 ▲재감정 약속 이후 추가 훼손 방치 등을 들어 “정상적인 피해 산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감정평가 규정상 요구되는 수목 전문가 자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가 아닌 제도 위반이자 조직적 부실”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 판단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단체는 “작물 멸실로 인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 자체가 LH의 행위에서 비롯됐음에도, 그 불리함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판결”이라며 “결과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유리한 판단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보상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감정 구조를 사실상 왜곡했고, 사법부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 사안은 단순 행정 분쟁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한 생존권 침해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LH 관련 직원 책임 규명 및 징계 ▲형사 수사 착수 ▲대법원의 파기환송 및 재감정 보장 등을 요구하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공공사업 보상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옥잠화 보상 문제점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백준 씨는 “1심 부터 제출했음에도 구조적인 문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원 감정 과정에서)조달청에 등록된 옥잠화를 빼버린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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