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교통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모범운전자 조직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범운전자 선발 기준을 현실화해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모범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 혹은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 등으로 제한돼 있어 신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러한 협소한 기준은 조직의 고령화와 인력 감소로 이어졌다. 실제 지난 10년간 모범운전자 수는 약 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대응력 약화와 조직 존립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5년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을 새롭게 모범운전자 선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숙련된 무사고 운전자의 참여 문턱을 낮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 4월 7일 복 의원 주최로 열린 ‘모범운전자 지위 확립 토론회’에서 제기된 ‘자격 요건 현실화’ 요구를 즉각 반영한 입법 조치이기도 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모범운전자의 역할은 단순한 교통 봉사를 넘어 시민 안전망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 지도 인력이 배치될 경우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최대 52% 감소하고, 대규모 행사 시 교통 혼잡도는 41%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협력형 교통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등하굣길과 행사장 주변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안전망도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모범운전자는 도로 위 시민 안전을 지키는 숨은 영웅”이라며 “현장의 숙원을 반영한 이번 입법을 시작으로 연합회의 법정단체화와 재해보상 의무화 등 실효적인 지원체계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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