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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정치자금’ 권성동 항소심 판결 오늘 나온다…실형 유지될까?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4/28 [10:02]

‘통일교 1억 정치자금’ 권성동 항소심 판결 오늘 나온다…실형 유지될까?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4/28 [10:02]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8서울고법 형사2-1(재판장 백승엽)에서 내려진다.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윤재식 기자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오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22120대 대선 직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당선인 측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8일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금품 수수 이후 권 의원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으며,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준 정황까지 인정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30년간 공직 생활을 한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특검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하며 죄증이 명백한데도 피고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특검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으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와 공소기각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크게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며 “1심에서 이미 구체적인 금품 전달 경위, 이후 행적, 관련자 진술 등이 상당 부분 인정된 데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불법 자금 수수의 사회적 해악을 엄중히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권 의원이 초범인 점 정치인으로서의 기여도를 일보 고려할 경우 소폭 감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오늘 오전 1030분경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권성동 의원의 정치적 미래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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