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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배우자 김건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교단 관련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2개월을 파기하고 가중된 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대선 전후 통일교 교단의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에게 6220만 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271만 원 상당 샤넬 가방 등을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당 금품 구매에 사용된 자금을 통일교 교단 자금에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서 교단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던 인물이었으며 이 사건은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대선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교유착 사례로 평가된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2022년 4월 샤넬 가방 전달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김건희 씨가 아직 ‘공직자(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공직자의 배우자 신분이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탁을 위해 선물 제공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2심은 횡령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전체 형량을 4개월 가중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의 수사 협조 등을 참작해 특검의 구형(징역 4년)보다는 크게 낮은 형을 선고했다.
매제 법률 자문단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전성배 씨, 김건희 여사, 권성동 의원 등의 혐의를 밝히는 중요한 단초가 됐다는 점을 감안해 감경 사유로 반영한 것”이라며 “이는 김건희 특검법상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을 위한 주요 진술’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판결에서 윤 전 본부장의 횡령과 청탁 혐의가 강화된 만큼 오늘 (28일) 열리는 김건희 씨와 권성동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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