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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故 김창민 감독 가해자 2인 구속영장 청구..구속·실형 ↑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4/28 [12:16]

檢, 故 김창민 감독 가해자 2인 구속영장 청구..구속·실형 ↑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4/28 [12:16]

검찰이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찾은 한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뒤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김창민 영화 감독 사건 주요 가해자 2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검찰     ©법률닷컴

 

이는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보완 수사를 거친 끝에 나온 조치로, 그동안 경찰 수사 부실 논란과 영장 기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0251020일 새벽, 김창민 감독은 발달장애 아들이 돈가스를 먹고 싶다며 찾은 경기도 구리에 위치한 24시간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 일행(6명 정도)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가해자 일행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뇌사 판정을 받고 같은 해 117일 사망했다.

 

최근 검찰이 확보한 의료 기록에는 외상성 뇌출혈폭행에 의한 가해가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경찰 수사는 크게 비판받았다. 폭행에 가담한 여러 명 중 1명만을 특정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공범 1명을 추가로 특정했으나, 검찰이 2회 청구한 구속영장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경찰이 총 5회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검찰 반려가 반복되면서 불구속 송치됐다.

 

가해자 중 한 명은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영장이 기각되자, “법이 가해자를 너무 보호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유족은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가해자 특정 미흡, CCTV 미활용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검찰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최근 피의자 2명을 10시간 넘게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직접 10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이라는 의료 기록을 새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유족·여론의 강한 요구, 가해자 중 전과·재범 우려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매체 법률 자문단은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 이전 경찰 단계 영장 기각은 증거 부족과 도주 우려 미인정 때문이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법원이 여전히 주거 일정, 증거 수집 완료등을 이유로 기각할 여지도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가해자들의 혐의는 상해치사죄(형법 제259) 또는 폭행치사죄(형법 제262)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일반적 가중 유형)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3~5년 정도가 권고되며 폭행치사 역시 수정 적용 시 3~4년대가 기본이지만, 가중 요소가 많으면 상향된다.

 

현재 집단 폭행 무차별적 폭력 피해자 아들 앞에서 폭행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가해자 전과 등이 가중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굳히고 CCTV·의료 기록·목격 진술 등을 탄탄히 입증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집단 가담이 인정될 경우 징역 4~6년 정도가 현실적인 선고 범위로 꼽힌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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